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2987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