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낸 것인데, 피해자가 놀라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옷깃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칼 쪽으로 기울며 찔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증 제1호) 몰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