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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조속한 사회복귀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한 피해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달아나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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