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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9가단4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 중 7,200만 원 상당을 E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② E는 2019. 1.경 원고에게 위 채권 중 5,000만 원 상당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9. 1.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인 F 이사는 2019. 1. 21.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채권 중 7,200만 원이 E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고, 당사는 E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으며, E가 위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당사로 송달될 경우 채권양수인에게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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