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번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2006년 12월 무렵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2006. 10. 27.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무허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이 사건 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는 제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가옥인 샌드위치 패널조 패널즙 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12. 1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보상합의를 하고 2013. 1. 9. 무렵 사업구역 외로 이주하였고, 2017년 9월 무렵 피고에게 1975. 10. 5.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무허가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이주자 택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4. 심사 결과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