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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4구합3423
이주대책수립 미대상자 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1. 24. 이전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지상에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며, 원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08. 7. 2.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 공고(전주시 공고 E), 2008. 12. 12.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전주시 고시 F)에 따라 시행된 전주 G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주자택지 공급 - 이 사건 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2008. 7. 2.)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위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소유자는 제외) 이주자주택 공급 - 이 사건 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2008. 7. 2.)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사람(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소유자는 제외)

다. 망인은 2014.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56,629,36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3. 19. 사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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