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망 B(2011. 10. 7. 사망)가 설립한 비영리 학교법인이다.
원고의 이사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B,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B의 아들인 D가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산하의 경산세무서장은 2013. 7. 9. 원고의 이사 8명 중 출연자인 B, B의 특수관계인인 C, D 이상 3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1/5인 1명을 초과하고 원고가 D, C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직간접경비(급료 및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포함) 합계 973,811,560원(C 39,802,460원, D 581,009,100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합계 973,811,560원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5. 위 가산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후 2013. 10. 2.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C는 이 사건 규정의 기준 초과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직ㆍ간접경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가 2013. 11. 19.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