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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760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와 C(C, 이하 ‘C’이라고도 한다) 온라인게임 대회 참가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D 프로게임단(이하 ‘이 사건 프로게임단’이라고 한다)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프로게임단을 인수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을이 운영하는 선수단을 갑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인수 대상 선수단) 을로부터 갑이 인수하는 선수단 명단은 아래와 같다.

No. 성명 생년월일 게임아이디 비고 1 E F생 G TOP 2 H I생 J Jungle 3 K L생 M AD 4 N O생 P MID 5 Q R생 S Carry 6 T U생 V Support 7 W X생 Y Support 8 Z AA생 AB Head Coach 9 AC AD생 AE Coach 제3조(인수의 내용)

1. 갑은 을이 현재 운영 및 소유하고 있는 C D 선수단을 인수하며 을은 이에 따라 시드권, 선수 및 관련한 모든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2. 양도 시 을의 대표이사 AF은 AG와 AH에 이를 통보하고 갑에 인수 승인을 확인 보증한다.

이때, 권한의 누락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3. C D 선수단 상금, 스킨 및 인게임아이템 배분권은 2018 AI Summer 시즌 마지막 경기일까지 을의 소유로 인정한다.

2018 AI Summer 시즌 이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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