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38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I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위 피고는 L의 상속인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이고, L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여 원고가 2019. 11. 25.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고, 2020. 1. 14.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