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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110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피고별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E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2016. 9. 13. 아산시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D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위 각 부동산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라.

피고 D은 2016. 3. 16.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8, 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에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때까지 피고들도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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