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G’ 방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8대를 매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직 기계 및 그에 부착된 도비장치의 연식이나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 피해자의 착오와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변경 전 공소사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3:30경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 F에게 방직 기계인 ‘G’ 8대를 판매하면서 ‘이 직기들은 내가 2006년에 1억 원 이상을 들여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2006년식 기계인데, 대당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직기들은 피고인이 2008년 경 국내에서 대당 600만 원 가량을 주고 구입한 중고기계였고, 그에 부착된 하도비기는 1995년식 내지 1996년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 2014. 12. 16., 2014. 12. 30. 각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15. 7. 10. 피해자가 I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2억 원 중 6,100만 원을 직기 6대 및 부속기구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1. 13:30경 정읍시 B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