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내로 변제하고 3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도 한 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믿고 합계 268,20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12. 26.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 송금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원고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