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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09 2018가단878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1.36㎡를 인도하고,

나. 21,77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1.3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가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임 지급을 독촉해오다 2018. 7. 24.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2018. 8. 3.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2018. 8. 4.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가 2018. 7. 2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8. 7. 28.까지 연체된 차임 총액은 21,770,0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21,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7. 29.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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