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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18고단2078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과천시 C에 있는 ‘D’ 1층 E 활동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33세)이 야외활동을 제한당하였음에도 계속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당긴 사실은 있으나, 불상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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