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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을 하여 순경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각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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