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제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운반, 진열, 조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4:05 경 위 C 제빵공장 내에서, 단팥빵 및 카스 테라 등 빵 류를 제조함에 있어서 위생적인 설비와 공정을 통해서 제조해야 함에도 세척을 하지 않아 부패된 식재료가 묻어 있는 기계 및 조리기구, 냉장고, 용기 등 불결한 설비를 사용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빵 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제빵공장 내부 점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