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6,450원 및 그 중 10,406,45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0. C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3. 3. 8. 피고에게 3월분 차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하면서(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고 한다
,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2013. 3. 25.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을 2013. 3. 31.까지 각 반환하고, ② 임대차보증금 잔금 반환 시 월 차임을 일자별로 계산하여 정산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이사비 5,000,000원을 지급하고, ④ 상호간 2013. 4. 30.까지 이 사건 해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1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해지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2013.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3. 27. 5,000,000원, 2013. 4. 5. 12,000,000원, 2013. 4. 6. 3,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정산금, 이사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지급기일이 경과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0,000원, 2013. 3. 25.부터 2013. 3. 31.까지의 월 차임 정산금 406,450원(1,800,000원 × 7/31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