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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8563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B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일부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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