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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81246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경위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3. 10. 31. 위 피고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 보증기한 2014. 10. 30.(그 후 2017. 7. 7.까지로 연장)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위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회사는 2017. 5. 22.로 ‘신용관리정보등록’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5. 29.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261,647,600원(원금 2억 5,925만 원, 이자 2,397,60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합계 30,223,205원을 회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확정손해금은 44,059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 2016. 6.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6. 14. 접수 제27097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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