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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12:10경부터 12: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영업점에 휴대폰 충전을 위해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잠시 갔다가 올 테니 없어지면 책임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국기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을 2-3회 때리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4. 13:15경 제1항 기재 영업점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너는 니네 누나나 엄마한테도 그러냐. 나이 많은 사람이 부탁해도 그렇게 대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14:05경 제1항 기재 영업점에서 매장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드러누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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