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4 2020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9:29경 충주시 B 모텔 앞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