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6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3, 5 내지 13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 3, 5 내지 13죄에 대하여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5, 9 내지 1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1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 4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편취한 금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약 4개월 동안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 3, 5 내지 13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약 1개월 동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