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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4. 02: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유족과 병원 보안요원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 보안요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린놈이 어디서 반말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가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넌 뭐야! 이 개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장례식장 1층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는 것을 E이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E의 얼굴을 1회,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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