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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4:50.경 ‘B’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수입육 1박스’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불상지까지 배송하여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등 자신 소유의 자가용화물차량인 C 다마스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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