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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4고단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희양현로에 있는 용강입구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창덕아파트 쪽에서 용강입구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 오른쪽 갓길에는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의 넓적다리뼈 골절상 들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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