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덕교 방면에서 오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약간 꼬이는 등 횡설수설하며, 안면으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철원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