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5.18㎡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5.18㎡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5.부터 2017.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건물명도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7. 11.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임대차 계약 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3.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취지의 갱신요구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년 5월분, 2016년 7월분, 2017년 2월분 차임을 각 연체하여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C은 2017. 11. 20.경 이를 이유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