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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나48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들에게 시설권리금 약 8,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사비 등 기타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가 2015. 8.경부터 3기 이상의 월차임 8,850,000원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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