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이 여성으로 행세하며 아이디 Q를 사용하였다’라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 순번 1, 3, 4 관련] 피고인은 P 아이디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사용자는 여성으로 피해자 E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여성행세를 하면서 아이디 Q를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구청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피해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아이디 Q의 사용자가 피해자 E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의 적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나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이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일삼고 있다.’라는 부분 (별지 순번 1 관련) 피고인이 댓글로 게재한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B구청장이던 C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여 대립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C로부터 ‘피해자 E이 자신을 감시하고 사찰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 E이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을 일삼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구청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