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8. 경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 온 디스크 (ondisk .co .kr) '에 아이디 “B”, 닉네임 “C” 로 가입하였다.
1.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6. 12. 29. 06:54 경 안양시 만안구 D, 비 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온 디스크 (ondisk .co .kr)’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아이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E” 이라는 제목으로 " 독수리 (2) .zip" 라는 약 1.8Gbyte 용량의 압축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 로 하여금 이를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위 “ 독수리 (2) .zip” 압축 파일에는 “37 (17) .jpg” 라는 제목으로 여성 아이 돌 그룹 F의 멤버인 피해자 G( 예명 H) 의 얼굴에 음란 물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 G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위와 같은 음란한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여성 연예인 또는 유명인인 피해자들 10명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18:05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온 디스크 (ondisk .co .kr)’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아이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I” 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압축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