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 에 따른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 제8조 제1항 , 제2항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 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에서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에서 이행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이행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의 주채권은행인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주도하에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라고 한다)에서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자율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들이 신청인 진흥기업에 합계 900억 원의 신규자금을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지원결의’라고 한다)된 사실, 이 사건 지원결의에는 지원방법으로 ‘지원금액: 900억 원’, ‘지원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지원금리: 연 6.0%로 매월 후취 / 보증료 연 1.2% 이내’, ‘지원기간: 1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지원시기: 본 안건 가결 이후 주채권은행의 실행통보 시 즉시 실행’이라고 정해져 있고, 신용보증기관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경우 신규자금 대출을 갈음하여 피신청인의 분담액인 100억 9,000만 원에 대하여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주채권은행 또는 신규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주채권은행인 신청인 우리은행은 자율협의회의 구성원이자 피신청인을 포함한 나머지 구성원 전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인 진흥기업 및 그 대주주와 사이에 이 사건 지원결의를 포함하여 자율협의회에서 확정된 경영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협의회는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다음,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사적 정리절차를 위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로 전환하고 자율협의회에서 확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계속 적용하기로 의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협의회가 이 사건 지원결의를 공동관리절차에 계속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결만으로 신청인 우리은행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보증서를 발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특별약정 중 이 사건 지원결의에 관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향후 신청인 진흥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한 계획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권리·의무가 설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특별약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지와 보증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원심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협의회의 의결과 이행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