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ㆍ 횡단보도 ㆍ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8:12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25( 성내동) 강동구 청 앞 인도 위에 배달 의뢰를 받은 오토바이를 싣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정 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2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