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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32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엘지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은 피해자 C 소유가 아니라 G 것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G측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경락되면서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에어컨을 처분하여 그 계약금 반환에 충당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이사를 도와준 사람에게 이사비를 대신하여 주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물건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에어컨을 타에 처분한 바 없고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명확히 가려진다면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을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에어컨 판매전표(증거기록 제45쪽 에는 고객명, 에어컨 모델명, 제조사, 수량, 단가, 배송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판매내역이 엘지전자 H대리점에서 전산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 믿을 만한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에어컨을 피해자가 2009. 7. 25. 구입한 점, ②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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