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 계좌를 개설하여 카드 등을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고, 2016. 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인근에서 D의 일행인 일명 ‘E ’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직인, 인감도 장, 위임장 등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통장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위 ‘E ’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내역
1. 조회 결과 사
1. 수사보고(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