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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26. 경 서울 강동구 D 국민은행 E 점 앞 도로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체크카드를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F, H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 받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고단 201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고단 127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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