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G(피해금액 2천만 원), K(피해금액 천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9인에 대한 피해액 합계는 264,288,676원으로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죄 2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 요소(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감경 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있어 기본 영역{8개월(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4년}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