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을 비롯한 회사 직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C은 2014. 5. 8. 01:38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C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이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