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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55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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