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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18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6,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부산 중구 B건물 해수열이용 냉ㆍ난방시스템공사의 해양토목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6. 2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설계도면을 토대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 피고로부터 1차 기성금 82,23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4.경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포기하였는데, 2014. 1. 6.경 피고에게 2차 기성금 3,264만 원과 설계외 시공비용 2,845만 원[= 쉬트파일 망실비용 255만 원 양수기 구입비 130만 원 양수기 수리비 20만 원 GRP관 수리비 50만 원 C 차장 인건비 490만 원 장비사용료(B/H 1.0, 38일) 1,900만 원] 등 합계 6,109만 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2014. 1. 7. D(C의 처)에게 3,629,14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2014. 1. 8.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5.경 피고에게 ‘전체기성 및 투입비 현황‘(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누적 기성금액 외에 장비임대미지급금이 1,900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위 정산서에 첨부된 ’고천기초(정산)내역서‘에는 설계외 시공부분으로 쉬트파일 망실비용 255만 원, 장비임대료(토공) 1,900만 원만이 기재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2,710만 원(= 가시설공사대금 1,500만 원 장비임대료 1,2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2,7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원고의 장비가 이 사건 가시설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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