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9. 23:5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4. 1. 10. 0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 내 카운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며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E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기는 하나,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CD(CCTV 동영상)는 당시 사건 현장을 녹화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그 녹화시각 23시 45분경부터 23시 49분경까지 피고인이 E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툭툭 치는 장면과 피고인을 외면하려는 듯한 장면이 있기는 하나, 한편 E이 피고인의 어깨나 목을 몇 차례 끌어안는 장면도 있어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반드시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E은 이 법정에서 위 CD에는 23시 47분 50초경에 일부 추행 장면이 빠져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전후의 영상이 연속되고 누락된 장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