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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6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겨울양복 위에 오리털파카를 입고 귀마개를 하여 몸이 둔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계단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팔이 붙잡힌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갔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계단 아래로 민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저지하는 데에 그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듯 밀치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나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과 상관없이 혼자서 뒤로 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올라가려는 것을 팔을 벌려 막기만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진 채 양팔을 벌려 계단을 막은 후 피해자가 있는 뒤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를 밀어내려고 힘을 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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