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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10499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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