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4 2015가단1004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