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 및 D, E, F, G, H는 I 교회의 신도 들 로, 피해자 J과 K가 I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자 같은 신도인 L와 같이 이에 대한 사과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2. 5. 13:10 경 서울 강서구 M 오피스텔 514호 피해자 J의 N 사무실 앞으로 가, L가 마치 이단 상담을 받으러 온 것처럼 가장 하여 그 곳 벨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L와 함께 강제로 그 문과 피해자 및 K를 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 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K에게 위와 같이 이단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 F, G, H는 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 및 D, G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 J(63 세), K(61 세 )에게 I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들의 멱살 등을 붙잡고 밀어 그 곳 쇼 파에 앉게 한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G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D, O,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