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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93 | 지방 | 2018-04-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493 (2018. 4.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이 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은 과다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와 조정결정 내용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전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778 / 조심2010지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3. OOO외 4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OOO토지(임야 18,74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2014.3.17.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에 따른 권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17.12.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도인들은 이 건 토지에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여 약 85% 가량 진행하다가 자금압박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매도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진행하던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중 계약금 OOO과 2013.1.2. OOO매도인들의 OOO에 대한 채무의 2개월분 이자 OOO합계 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받은 허가 등을 변경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익을 얻지 못하던 중 매도인들의 채권자인 OOO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매도인들이 OOO등 7인 앞으로 된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된 허가권 등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사실, 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 이에 따라 매수인인 청구인은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조의 금전 외에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총 매매대금의 약 8%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계약금 비율인 10%도 안 됨)에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들의 선이행의무를 담보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OOO중 매도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OOO으로 가정하면 OOO만이 계약금 반환액이 되어 청구인이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OOO(실제 지급대금 OOO)에 불과하므로 당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외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권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고,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2.12.3.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효과나 이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지778, 2010.12.9.,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따르면 2012.12.3. OOO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판결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12.3.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3.17. 임의경매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OOO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는바, 그 등기 전·후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2.12.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채권최고액 금 OOO억원의 근저당채권을 설정(근저당권자 OOO)하였다.

(다)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 토지에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1.11.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OOO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OOO당해 근저당권에 관한 이자지급이 연체되자 2013.5.29.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3.17.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매도인들 중 OOO가 위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인 2013년 10월 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판결문에 따라 해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손해배상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들의 선이행 의무를 담보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2.12.3.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조심 2010지643, 2010.12.21.,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매도인들의 선이행 의무를 담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도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OOO에 불과하므로 당해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중 계약금 OOO잔금 명목의 OOO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 OOO합계 OOO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고, OOO의 근저당채권 등 총 OOO을 승계하여 합계 OOO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서와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조정결정 내용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판단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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