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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8107
동업계약해지를원인으로한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출자 원고는 2010. 4. 8. 골프연습장 동업을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골프연습장 자재 구입 등에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중국 곤명시에 개설한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원고의 출자의무 원고는 골프연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가운데 금 팔천만 원을 제공하고 금 이천만 원을 골프연습장 자재 구입 등에 지출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었다.

제4조 피고의 영업경영의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의 이익분배의무 피고는 2010. 8. 26. 개장일부터 이 계약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원ㆍ피고의 계약해지권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피고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익에 대한 허위 고지

2. 피고의 30일 이상 부재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폐업으로 인한 원상회복 피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경영상 손실로 폐업을 한 경우 위 원고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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