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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285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6,000,000원 및 위 각 돈들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7. 18. 01:40경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2차로를 석촌호교차로 방면에서 배명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F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어서 피고의 시야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환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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