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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640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콜센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7.경 이전부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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