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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5나54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0.8%, 변제기 2004. 12.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1. 1.부터 2006. 7.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도박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대여 후 약 3개월이 지난 무렵인 2005. 11. 12.경 도박장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5. 9. 16. 100만 원, 2005. 10. 31.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2004. 8. 1.부터 2005. 10. 3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차례로 충당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은 2005. 10. 31. 기준 원금 920만 원만이 남게 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2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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