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일자를 1회 경찰 조사 당시 “2016. 10. 8. 01:35 경”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 “2016. 10. 5. 23:00 경 ”으로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112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0세였고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6. 10. 16. 촬영된 피해자의 팔 사진( 증거기록 제 14 쪽 )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런 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평택시 C 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인 피해자 D( 여, 30세 )를 향해 건조대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오른손이 바닥과 빨래 건조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로 건조대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